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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22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어디에서 작성하는 것인지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세무회계에 속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회계는 곧 국세청이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따로 회계를 하지 않는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공인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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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금액 등을 산출하는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그 차이를 세무조정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납부하는 방식인 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통상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시에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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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신고서를 작성하는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개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세무사사무실에서 대신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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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납세자가 작성하거나 세무사나 회계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장부상 이익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세무조정을 통한 세법상 소득을 구하고,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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