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금액 등을 산출하는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그 차이를 세무조정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납부하는 방식인 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통상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시에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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