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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뼉치는 이구아나109
손뼉치는 이구아나10921.05.06

1년 미만 근무자 연가보상비 산정은 어떻게하나요?

2020.11.1 입사, 2021.4.30 퇴사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산정할 때 근무월 만근 시 연가 1개씩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총 6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가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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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매월 모두 만근하였고,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다면 6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해당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부분을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

    입니다. 따라서 총 6개중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 2020.12.1에 1일, 2021.1.1에 1일, 2.1에 1일, 3.1에 1일, 4.1에 1일, 5.1에 1일, 총 6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4.30.이 마지막 근무일일때 모든 근무기간을 '개근'한 것을 전제로 총6일의 1년 미만 근무자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1.1 입사, 2021.4.30 퇴사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산정할 때 근무월 만근 시 연가 1개씩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총 6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가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2. 네. 역시 맞습니다.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고, 퇴직시 14일 이내에 미사용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연차휴가 1일 발생으로 총 6일 발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보상하시면 됩니다.

    단,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0.11.01.-2020.11.30.까지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20.12.01.-2020.12.31. 사이 2일의 휴가를 쓴 경우 1일의 연차만 발생한 상황이므로 1일은 연차 사용, 1일은 결근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 단위로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020.11.1 ~ 2020.11.30 - 1개의 연차 발생

    2020.12.1 ~ 2021.12.31 - 1개의 연차 발생

    2021.1.1 ~ 2021.1.31 - 1개의 연차 발생

    2021.2.1 ~ 2021.2.28 - 1개의 연차 발생

    2021.3.1 ~ 2021.3.31 - 1개의 연차 발생

    2021.4.1 ~ 2021.3.30 - 1개의 연차 발생

    해당 직원은 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6일에서 사용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와같이 계산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1.1 입사, 2021.4.30 퇴사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산정할 때 근무월 만근 시 연가 1개씩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총 6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가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년 11월 1일 입사 21년 4월 30일 모두 개근 시에는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알고계신대로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신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1.1 입사, 2021.4.30 퇴사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산정할 때 근무월 만근 시 연가 1개씩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총 6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가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기준으로 볼때 6개로보아서 사용한 횟수 차감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연도의 경우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상기한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서 기사용일수를 제ㅚ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