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발생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21.05.01
퇴사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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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 41개
회 계 기준 연차 : 51.1개
2024.01월달 연차 1.5 개 사용
이러한 경우 퇴직 시 연차 수당을 8.5개 정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2024. 1. 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5개를 사용했으면 13.5개가 남습니다. 8.5개는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근로자가 더 썼기 때문에 뱉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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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41개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므로 8.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하고, 그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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