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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태양새275
순한태양새27524.01.26

퇴직시 연차발생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21.05.01

퇴사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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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 41개

회 계 기준 연차 : 51.1개

2024.01월달 연차 1.5 개 사용

이러한 경우 퇴직 시 연차 수당을 8.5개 정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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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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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2024. 1. 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5개를 사용했으면 13.5개가 남습니다. 8.5개는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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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근로자가 더 썼기 때문에 뱉어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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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41개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므로 8.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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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하고, 그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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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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