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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집게벌레98
잘웃는집게벌레9823.10.29

횡령죄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될까요?

제가 1달정도 일했던 음식점에서 점장님이 전반적인 매장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장님께서 저한테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때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 여자친구가 일을 몇번 도와주러 왔었고 도와주러 온건 점장님,사장님 두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일을 도와주러와서 음식을 몇번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나서 사장님이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음식값은 대략 10~20만원 내외입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신건 말로만 해서 따로 증명할만한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장님이 횡령죄로 고소한다면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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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이미 허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소액이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실제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횡령죄 책임을 면하려면 사장님이 허락을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입증이 어려워 보여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