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미만이나 이사가 3명 이상 일때, 증자시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로 불가능한가요?
자본금 10억 미만이나, 이사가 3명입니다.
증자를 해야하는데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증까지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이사회를 생략하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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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10억 미만 회사는 이사를 1~2명 둘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구성이 어렵기에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주총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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