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그리운소139
그리운소139
24.02.14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7년 7월 입사하여 6년이상 근무하여 총 17개 연차가 있는데 24년 2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

매년 미사용 연차는 1월달에 지급 받았고 작년 미사용 연차도 올해 1월에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1,2월 2개의 연차만 정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1월 1일에 되면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7개가 정산되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