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1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07개, 회계연도 기준 114.6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24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