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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소139
그리운소13924.02.14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7년 7월 입사하여 6년이상 근무하여 총 17개 연차가 있는데 24년 2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

매년 미사용 연차는 1월달에 지급 받았고 작년 미사용 연차도 올해 1월에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1,2월 2개의 연차만 정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1월 1일에 되면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7개가 정산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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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1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07개, 회계연도 기준 114.6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24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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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가 운영되고 있다면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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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1월 1일에 신규 연차가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해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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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르면 2023년 7월에 마지막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고 그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이 있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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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2024년 2월 29일에 퇴사 예정이더라도 2024년 1월 1일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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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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