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대표자의 배우자 육아휴직신청
법인회사 대표자가 현재 결혼은 하셨는데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아이가 생기셨는데 배우자님을 근로자로 근로하시다가
약 7개월 뒤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할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하신다고 하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혼인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대표의 배우자가 진짜 그 회사의 근로자라면 상관없는데, 혼인 후에 입사하여 육아휴직일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 받는 경우,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