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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자의 배우자 육아휴직신청

법인회사 대표자가 현재 결혼은 하셨는데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아이가 생기셨는데 배우자님을 근로자로 근로하시다가

약 7개월 뒤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할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하신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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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혼인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대표의 배우자가 진짜 그 회사의 근로자라면 상관없는데, 혼인 후에 입사하여 육아휴직일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 받는 경우,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