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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퓨마51
깨끗한퓨마5121.02.04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하기 위해서
가압류 같은거 하잖아요.

만약 3년의 소멸시효일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가압류 해도
소멸시효 중단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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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미 법적효력을 상실하므로 보전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청구하여도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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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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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미 소멸시효과 도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압류나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미 완성하여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 시효 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승인 즉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여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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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등)이 있다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압류를 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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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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