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등)이 있다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압류를 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