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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겸손한왕나비222.06.11

가압류시 채무자의 시효소멸 연장 또는 정지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시 채권 시효소멸이 10년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만약 제3자들과(사람 금융기관 국가 등)의 시효소멸이 진행중이라면 여기도 같이 시효소멸이 연장 또는 정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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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에 의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긴 하지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중단되고 재차 시효가 새롭게 진행될수 있고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틀린말은 아닐수 있지만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시효기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10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3자와의 시효소멸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문제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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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중단의 효과는 가압류를 한 당사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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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이루어 지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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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청구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한 채권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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