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에 의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긴 하지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중단되고 재차 시효가 새롭게 진행될수 있고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틀린말은 아닐수 있지만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시효기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10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3자와의 시효소멸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문제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