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소멸시효 정지사유중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의 연장"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독촉장이 최초 1번의 독촉장만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독촉장을 보낼때 마다 정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에 한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독촉장을 보내면서 그 기한을 연장한느 경우에는 매번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