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소멸시효 정지사유중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의 연장"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독촉장이 최초 1번의 독촉장만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독촉장을 보낼때 마다 정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