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ㆍ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