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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17

채권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채권소멸시효 연장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효 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접수했는데
접수일은 시효도래 전이지만
송달이 길어지다 보니
확정일은 시효도래일이 지났습니다
시효연장이 접수일 기준인지 확정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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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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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ㆍ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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