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채권소멸시효 연장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효 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접수했는데
접수일은 시효도래 전이지만
송달이 길어지다 보니
확정일은 시효도래일이 지났습니다
시효연장이 접수일 기준인지 확정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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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ㆍ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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