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회사에 예의를 갖춰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 부서와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