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계약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개인회생 알아본다고 지인을 통해 알게된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계약서 쓰고 한건 없고
문자로 준비해야할 서류랑 계약금 50만원 내용을 보고 계약금은 입금했고
그 뒤로 서류랑 채권사 비용 같이 낸다고
현생도 바빠서 좀 늦춰지다 개인사정으로 개인회생을 못하게됬습니다
이 경우 아직 사건 접수 안했고 서류제출도 안했고
서류 안내만 받고 계약금만 입금만 된 상황인데
변호사님한테 개인사정으로 회생진행이 어려워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말해드리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