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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4.02.15

변호사 소개로 인한 피해보상 될까요

위 지인이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현재 저는 동업사기를 당했는데요


변호사가 협회에 확인도 안되고

법무법인으로 계약했는데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고

로펌이 확인도 안되고 있습니다

해임을 했고 일부 수임료 환불 받고

나머지는 말일 전까지 받기로 했는데요


확실한 변호사 여부도 모르면서

이변 말만 믿으라 강조했는데요

민사적으러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걸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못해서 백만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이용하라고 해서요

그런데 자꾸 통장 사본을 찍어서 보냅니다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여

피해보상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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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사인것처럼 속인 것인 아니라, 단순히 변호사를 추천해주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으로 걸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