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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재규어231
엄격한재규어23123.03.06

남은 월세 계약 기간을 양도해오 되나요?

예를 들어 4월 8일까지의 월세를 이미 낸 상태에서 3월 20일 정도에 양도를 하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제가 월세를 낸 상태이고 20일부터 8일까지는 제가 안 살게 되잖아요(양도를 하고 나가니까요). 그럼 양도자가 20날부터 8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월세 안 내고 저 대신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그 계약서 작성한 날을 기간으로 또 양도자가 월세를 내야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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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이며 임차인끼리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선불 월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중 중도에 이사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에 속하며 임대인은 계약일까지 임대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해지를 수용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존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열쇠를 반납하고 이사한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계약대로 임대료가 결정되는 것이지 전 임차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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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양수인) , 질문자님(양도인) 이고, 양도자가 거주하지 않은 8일간의 월세를 양수자가 거주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이와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잔금일은 아마도 3/20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8일치에 대한 월세를 일할계산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새로운 임차인은 질문자님과 별개로 해당 입주일자를 기준으로 월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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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이해가 갑니다.

    우선 계약기간에 대해 월세를 모두 냈다면, 그 만큼 그 집에 대하여 사용수익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월세낸 기간에 다른 사람을 들여와서 월세를 받는다? 이상하긴 하죠.

    우선 집주인은 양쪽에서 월세는 받는것이죠.

    집주인과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세를 냈으니 우선 끝까지 실거주 하실수 있습니다.

    그게 집주인이 싫다면, 또는 다음 임차인과 조율되지 않는다면

    월세를 깍아달라고 해야합니다.

    월세 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한달치 냈을텐데, 일일 비율로 계산해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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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임대차 전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는 대개 상호간 합의로 정하게 되는데, 이미 4월 8일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신 상태라면 별도로 다시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즉, 20일부터 8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월세 지불 없이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전차인(양도받는 분)이 질문자님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가정 하에, 이미 4월 8일까지의 차임이 지급된 상태이니 이중으로 지급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질문자께서 지급하신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임대인에게서 환급을 받거나 전차인(양도받은 분)이 지급할 차임을 깎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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