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임대차 전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는 대개 상호간 합의로 정하게 되는데, 이미 4월 8일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신 상태라면 별도로 다시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즉, 20일부터 8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월세 지불 없이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전차인(양도받는 분)이 질문자님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가정 하에, 이미 4월 8일까지의 차임이 지급된 상태이니 이중으로 지급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질문자께서 지급하신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임대인에게서 환급을 받거나 전차인(양도받은 분)이 지급할 차임을 깎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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