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연차갯수, 사회초년생 연차발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첫직장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입사를 23.10월1일에 했고 한달만근 월차 11개 받았습니다.
근데 월차도 아직 2개 못썼어요..
지금 1년이 지나서 24.10.01일부터 연차 15개가 생겼다고 전달받았는데
저희회사가 연차 산정일을 1월1일부터 한다고 연차소진 공문이 내려왔더라구요.
저도 해당사항인지 궁금하고,
제가 해당자라서 연차가 15개를 이번년도 안에 써야된다고하면 그럼 저는 이번년도에 월차 11개 연차 15개를 한번에 쓸수있는건가요? 저는 이번년도에 연차를 25개를 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11개는 이미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에 그 안에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4년에 발생한 연차는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며, 우선 24년도에는 15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24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1년동안 사용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09.30.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4.10.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5.09.30.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사용촉진이 아닌 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