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안적혀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되었는데,
29일 근무중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부당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걸까요?...많은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문자나 구두로 한 해고통보는 무효(부당해고)
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