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9월부터 육아휴직 중 입니다.
한부모라 육아휴직수당 만으로는 생활이 다소 힘들어서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수입이 생겨도 육아휴직수당 받는거에 문제는 없나요?
알바할때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 받고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되면 괜찮을까요?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월 150만원 이상이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