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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잠자리213
기특한잠자리21321.09.07

육아휴직 중 별도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이번 9월부터 육아휴직 중 입니다.

한부모라 육아휴직수당 만으로는 생활이 다소 힘들어서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수입이 생겨도 육아휴직수당 받는거에 문제는 없나요?

알바할때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 받고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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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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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9월부터 육아휴직 중 입니다.

    한부모라 육아휴직수당 만으로는 생활이 다소 힘들어서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수입이 생겨도 육아휴직수당 받는거에 문제는 없나요?

    알바할때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 받고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되면 괜찮을까요?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월 150만원 이상이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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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취업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지급받은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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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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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도중 아래의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을 고의로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2배수를 환수하여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위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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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위 두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취업한것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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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 이상이거나, 150만원 이상 벌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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