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기 경미심사위원회로 훈방 가능할까요?
고등학생 1학년 학생입니다.
저번달에 대략 6명 정도에게 3~4만원 소액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경찰관님에게 문자로 사건 접수 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명 중 두 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거고
그중 한분은 선처 해주셔서 경찰서에 취하서 내서 수사관님께 전달 받았고,
나머지 한분은 아직입니다...
일단 모든 분들께 돈은 다 돌려드렸고 고소하신 나머지 한 분 빼고는 다 용서 받은 상태입니다..
수사관님이 다음주 까지 시간 주신다 하셨고
내일이나 모레에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예정 이예요..
수사관님이 문자로 잘못한거 인정하고 합의보면
경미심사위원회 열어서 훈방으로 끝낼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가능한건가요?
그러고 경미심사위원회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