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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신111
매울신11123.06.27

사기죄로 경찰서 가야하는데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경관님께서 문자로 이번주까지 시간 주신다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인데 초범입니다.


계정 거래로 사기쳐서 2분이 신고 하셨는데.. 각 3-4만원 정도


경관님께서 인정하고 합의보면 경미심사위원회 열어서 훈방으로 끝낼수 있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예정인데..


경관님 께서 합의 다 보고 전화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론 합의봐도 사기죄는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한분은 선처 해주셨고 다른분은 아직입니다...


합의를 다 끝내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요?


제가 한짓이 너무 후회되지만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으니 혼나고 벌 받고 다음부턴 상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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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이 경미하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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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합의를 다 끝내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경찰관이 경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훈방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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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이고, 초범이고, 사기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 횟수가 적고, 상대방과 모두 합의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전보하였다면 검찰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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