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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8.0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금혜택이 있다고하던데 중소기업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수에 비해 증가시 1인당얼마의 세액감면이 있나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금혜택이 있다고하던데 중소기업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수에 비해 증가시 1인당얼마의 세액감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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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다음과 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고용에 대한 공제항목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져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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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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