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 결제 당시에 현금 이벤트가에 횟수 40회로 진행하고 헬스장 월 이용료, 운동복, 사물함 등은 서비스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1. 이럴 경우 피티 금액을 환불 받을 시 피티 횟수를 이벤트가가 아닌 정상가로 횟수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헬스장 월 이용료, 운동복, 사물함비도 환불 비용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 이용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용한 별도 서비스 요금은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 부분 역시 기간단위로 사용료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 기간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