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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과외 선생의 학력 위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아들 과외선생이 본인은 서울대생이라고 광고할 때 종이 붙여놨었는데

학력검증하려고 서류 떼달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대며 거절하다가 제가 직접 알아봤는데

서울대가 아니고 그냥 지방 사립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하는거아닌가요? 어떻게 제가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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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6.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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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한 기망으로 재산의 편취가 있었다고 보면 이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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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라고 거짓 과외광고를 하여 과외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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