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과외선생이 본인은 서울대생이라고 광고할 때 종이 붙여놨었는데
학력검증하려고 서류 떼달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대며 거절하다가 제가 직접 알아봤는데
서울대가 아니고 그냥 지방 사립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하는거아닌가요? 어떻게 제가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한 기망으로 재산의 편취가 있었다고 보면 이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라고 거짓 과외광고를 하여 과외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