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연차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보상 문의드립니다.
2021.08.01 입사 - 2021년 휴가 4개 모두 소진
2022.11.10 퇴사 - 2022년 휴가 10개 소진
2022.08.01 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 휴가 : 1년미만 월차 7개 + 연차 15개 = 총 22개 가 되는건가요?
22개 - 10개 = 12개를 연차보상해야 하는건지요?
2022.08.01 발생한 휴가는 2023.07.31 까지 사용하는건데,
위와 같이 중도 퇴사시에는 잔여 연차를 무조건 다 보상해야 하는건지요?
기본급 270만원 + 고정연장수당 30만원, 주5일 8시간 근무
상기와 같을때 270만원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연차수 계산해서 연차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300만원으로 계산해서 줘도 더 많이 주는거니 문제는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