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2020년 (2020.11.01 ~ 2021.10.31) 입사일 기준 연차 11개 발생
연차 4일만 사용하셔서 남은 연차 7일은 이번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해드렸고
2021년 (2021.11.01 ~ 2021.10.31)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12월1일자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 15개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운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2021년 11월 1일에 발생된 15개의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2021.11.01 ~ 2021.10.31)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이 연차는 확정적으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020.11.1. ~ 2021.10.3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021.11.1. : 1년간(2020.11.1. ~ 2021.10.31.)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11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7일에 대한 수당 지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2021.11.1.이후에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하용하지 않고 2021.12.1. 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1년간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11개 부분은 정산을 하였다면 퇴사시에 15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2021. 11. 1.일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뿐이지 발생한 연차가 소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5일 연차수당은 전부 지급해 드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2021.11.01 ~ 2021.10.31)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12월1일자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 15개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
아시는바와 같이 15개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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