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20.4.27일 입사
22.7.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공 받았습니다.
20.4.27-20.12.31 연차 6개사용
21.1.1-21.12.31 연차 9개 사용
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
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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