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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쭈꾸미220
강직한쭈꾸미22022.04.13

퇴사시 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20.4.27일 입사

22.7.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공 받았습니다.

20.4.27-20.12.31 연차 6개사용

21.1.1-21.12.31 연차 9개 사용

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

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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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최종 퇴직 시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별도의 특약'이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가감정산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말하며,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니, 별도의 특약 유무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 4. 27. 입사 - 22. 7. 31.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 기준

    (1) 20. 5. 27. - 21. 3. 2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21. 4. 27. : 15일

    (3) 22. 4. 27. : 15일

    = 총 46일

    2. 회계연도 기준

    (1) 20. 5. 27. - 21. 3. 2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21. 1. 1. : 15일 * 249일 / 365일 = 약 10일

    (3) 22. 1. 1. : 15일

    = 총 36일

    • 이처럼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의 46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46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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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4.27일 입사

    22.7.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공 받았습니다.

    20.4.27-20.12.31 연차 6개사용

    21.1.1-21.12.31 연차 9개 사용
    ---------------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 사용했으면, 26개 있음)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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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

    > 네 맞습니다.

    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연차 모두 사용 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4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3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총 41일에서 질문자분이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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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4월 27일 ~ 21년 4월 26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4월 27일 ~ 22년 4월 26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2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 연차 발생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퇴사 시에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발생방식을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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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

    -> 네 맞습니다.

    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 15개입니다.(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전부 소멸)

    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부 청구하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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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5일이 발생합니다.

    2.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3. 11일+10일+15일=35일

    4.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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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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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

    >> 네

    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6.2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회게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4.8일 부족하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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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휴가의 정산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내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의 재정산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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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2.네, 가능합니다.

    3.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입사일 기준 최대 41개

    4.잔여휴가 전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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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

    아니요 회계연도기준 9개입니다.

    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하고 비교시 모두 개근 가정할 경우 26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됩니다.

    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26-15 =11

    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1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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