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작년 9월 28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11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의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