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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888
하하하88823.08.17

입사 1년이상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수있는 연차수는

22년 9월 28일 입사했는데요

23년 10월 8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금일까지 연차 11개 발생 하였고 11개 모두 사용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15개가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퇴사시 15개 모두 청구가능한건가 몰라서요

10월 8일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청구가능한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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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5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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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9.28.~2023.9.2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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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2023년 9월 2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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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 지났으므로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퇴사시 15개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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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9.2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0.8.퇴직 시점에서는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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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었기 때문에 15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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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작년 9월 28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11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의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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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이후 11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하였다면 15일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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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366일이 경과하여 2년차에 접어들었다면 연차휴가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모두 정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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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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