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이 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쉐어하우스 거주 중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3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작년 11월부터 중도 퇴실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계약만료기간 2025-11-15) 나머지 두 호실은 모두 공실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퇴실이 가능하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제가 퇴실의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인 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계약한 호실이 아니라 저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중도 퇴실 가능하다 주장합니다.
선생님들의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은 것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계약해지(퇴실)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계약할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계약해지(퇴실)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기에 임대인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내에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중도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새 임차인을 반드시 본인의 대체자로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