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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상사조150
관대한상사조15021.02.03

명의위장및차명계좌 세무조사문의

a=명의빌려준사람

b=실제주인

a사람 명의로 사업자(유흥)를 등록하고 a라는사람 명의통장을 이용하였고 a는 매달 월급을받고 가게를 운영하던중 중간에 b실제주인통장을사용하여 운영을 하게되였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a는 b에게 사업자를 넘겨주고 가게를 그만두고 나오게되었는데 1년뒤 b실제주인에게 세무조사가 들어오게되었습니다 b실제주인이 a는 월급만받는 직원이였고 b가 실제주인이였다고 인정을 하면 a에게는 어떤처벌을받게되고 또 b실제주인이 모든걸인정하고 부여되는 세금을 본인이 책임 지겠다고 하면 b에게는 따로 세금폭탄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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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에게는 명의대여자와 관련된 형사처벌 및 세법상 불이익, 건보료 부담등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질사업자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때는 b에게 세금이 부과되나, 명의차용자가 세금을 납부한 것을 명의수탁자가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법상 부정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산세에서 부당무신고 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지연가산세(월 10만분의 25)가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명의위장’ 행위는 소득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 또는 회피하거나, 납세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를 이용해, 아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의적인 탈세행위로 실사업자와 명의대여자는 2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탈세한 세액은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a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고, b가 실질적인 주인이라면 b가 세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