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 작성을 앞 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금액 제외하고 약 5000만원 정도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서 작성시에 제 명의로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4000만원 정도)은 같이 동거하게될 동거인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동거인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의 전세금을 돌려받고 동거인 명의로 부모님에게 계약금으로 내주신 1000만원을 돌려드릴 예정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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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금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증여세 같은경우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글쓴이님의 경우 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빌리고 이후
다시 부모님께 입금되는것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전세가 만료되고 지원받은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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