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 작성을 앞 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금액 제외하고 약 5000만원 정도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서 작성시에 제 명의로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4000만원 정도)은 같이 동거하게될 동거인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동거인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의 전세금을 돌려받고 동거인 명의로 부모님에게 계약금으로 내주신 1000만원을 돌려드릴 예정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