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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6

횡단보도 침범 정차시 사람과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가끔씩 횡단보도를 침범해서까지 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한번씩 보는데요.

길을 건너기에 그차량 때문에 사람이 살짝 피해가야하는데 만약 뛰어가는 사람이 그 정차 차량에 박으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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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정차중이라면 차량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차 위치및 횡단보도 상황에 따라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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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꼬리 물기 등으로 횡단 보도 정지선을 넘어 횡단 보도에 정차한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고는 뛰어가는 사람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이 크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상태라면 차량이 정지선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는 별개로 과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작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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