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일때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량과 사고가나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일때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량과 사고가나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요새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추질 않고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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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보행자신호)일 때 차량과 보행자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과실은 없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물론 과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일 경우 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차량 운전자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의 100% 과실이 되며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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