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중간에 정차한 상태에서 사람이 와서 부딪힌 경우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황색신호가 갑자기 켜져서 횡단보도 중간에 차량을 멈췄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옆에보고 걸어오다가 차량에 부딪힌 경우 누구의 과실이 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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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정지 상태인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 및 차량의 정지 위치와 정지 시간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게 정지선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을 물릴 수는 있으나 5초 이상 완전 정차한 차량을 보행자가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경우 보행자의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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