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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호랑나비272
빼어난호랑나비27221.05.27

가족 간의 주식 거래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최근 19100에 유상증자 받으신 대한항공 주식을

200주 정도를 저에게 파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어머니 계좌로 200*19100을 입금하고

제 주식 계좌로 대체출고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31000원정도하는데

세금적인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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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가족)로부터 재산을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가로 양수한다면 시가와 차액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저가 양수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시가-양수가-Min[시가x30%, 3억]

    따라서 저가로 양수받고 위의 산식으로 구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가로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보아서는 일부 증여세 신고를 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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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소액주주, 대주주 모두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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