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가족)로부터 재산을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가로 양수한다면 시가와 차액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저가 양수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시가-양수가-Min[시가x30%, 3억]
따라서 저가로 양수받고 위의 산식으로 구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가로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보아서는 일부 증여세 신고를 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