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형제간에 상속,증여에 대해 궁금해요
평소에 어머니 통장돈을 주식 공모주신청때문에 내 증권계좌에 보냈다 다시 어머니 통장에 넣다 반복하는데 얼마가 초가하면 증여세가나오나요 또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타인의 계좌로 청약금을 송금하고 그금액 그대로 본인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다만, 송금한 금액이 타인의 계좌에 보유하게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미니가 자녁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공모추 청약을 한 이후에 다시 환급금을
어머니 계좌에 입금하여 가져가는 경우 해당 자금이 증여 목적인 지 또는 차명
거래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어머니가 입금한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