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미니가 자녁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공모추 청약을 한 이후에 다시 환급금을
어머니 계좌에 입금하여 가져가는 경우 해당 자금이 증여 목적인 지 또는 차명
거래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어머니가 입금한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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