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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문어232
떳떳한문어23224.03.16

부모 자식 형제간에 상속,증여에 대해 궁금해요

평소에 어머니 통장돈을 주식 공모주신청때문에 내 증권계좌에 보냈다 다시 어머니 통장에 넣다 반복하는데 얼마가 초가하면 증여세가나오나요 또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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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타인의 계좌로 청약금을 송금하고 그금액 그대로 본인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다만, 송금한 금액이 타인의 계좌에 보유하게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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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미니가 자녁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공모추 청약을 한 이후에 다시 환급금을

    어머니 계좌에 입금하여 가져가는 경우 해당 자금이 증여 목적인 지 또는 차명

    거래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어머니가 입금한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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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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