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권 시장 내에서 거래할 경우,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2년과 23년 동일합니다.
2. 비상장주식일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에서 250만원 공제 후, 아래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