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주식 양도에 대해 문의드려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저는 A종목의 주식을 2.5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을 모두 어머니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증여가 아닌 양도)
어머니에게 2.5억원의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2022년 기준과 2023년 기준으로 각각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양도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비상장주식을 먼저 평가해야합니다.
평가한 금액이 2.5억이고 이에대한 양도차익이 없다면 주식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권 시장 내에서 거래할 경우,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2년과 23년 동일합니다.
2. 비상장주식일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에서 250만원 공제 후, 아래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