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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불독89
고마운불독8922.09.10

가족간 주식 양도에 대해 문의드려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저는 A종목의 주식을 2.5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을 모두 어머니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증여가 아닌 양도)
어머니에게 2.5억원의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2022년 기준과 2023년 기준으로 각각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양도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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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비상장주식을 먼저 평가해야합니다.

    평가한 금액이 2.5억이고 이에대한 양도차익이 없다면 주식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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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권 시장 내에서 거래할 경우,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2년과 23년 동일합니다.

    2. 비상장주식일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에서 250만원 공제 후, 아래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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