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도인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7년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1회 중도 인출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주택을 매도후 전세로 살고 있는중이고 24년 10월에 계약 만기가 되어 새로운집으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우 중도인출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새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다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택구입으로 1회 중간정산을 받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으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전세금 목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유가 있다고 회사에서 꼭 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택 전세자금을 이유로 한 중도인출은 한개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도 구입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 명목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