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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논
존레논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질문드립니다.

고물상 운영중인데 최근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부가세면에서 혜택이 있다하여 유지중인데 최근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저희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한 업체에서 대금은 송금하려는데 사진과 같은 안내가 떴다고 합니다.

요약한 즉, 공급자인 제 사업자가 간이다 보니 거래처는 부가세까지 납부하고도 추후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처에서 당연히 손해가 되는거라서 제 사업자 세무대리인에게 여쭤보니, 공제받을수 있으니 거래처에 입금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ㅠ 만약 제가 이해한대로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못받게 된다면 간이과세자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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