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지급정지 신청이 될까요?
지인이 투자 사기를 당해서
입금했던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는데
투자 명목이었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지인이 방법을 알아냈다며
사기꾼의 계좌에 아는 사람(질문자 본인) 계좌를 통해
소액(5만원 정도) 입금 후
다른 계좌에 입금하려던 것을 실수로 그 계좌에 했다며
은행에 지급정치 요청을 해보라고 하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정지명령 파급효과가 커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함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하려는 방법이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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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추후 관련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적법한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지급정지가 되려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칫 위와 같이 거짓사유로 정지신청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별도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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