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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키위215
귀여운키위21521.03.15

이런 경우 지급정지 신청이 될까요?

지인이 투자 사기를 당해서

입금했던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는데

투자 명목이었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지인이 방법을 알아냈다며

사기꾼의 계좌에 아는 사람(질문자 본인) 계좌를 통해

소액(5만원 정도) 입금 후

다른 계좌에 입금하려던 것을 실수로 그 계좌에 했다며

은행에 지급정치 요청을 해보라고 하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정지명령 파급효과가 커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함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하려는 방법이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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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추후 관련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적법한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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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지급정지가 되려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칫 위와 같이 거짓사유로 정지신청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별도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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