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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키위215
귀여운키위215
21.03.15

이런 경우 지급정지 신청이 될까요?

지인이 투자 사기를 당해서

입금했던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는데

투자 명목이었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지인이 방법을 알아냈다며

사기꾼의 계좌에 아는 사람(질문자 본인) 계좌를 통해

소액(5만원 정도) 입금 후

다른 계좌에 입금하려던 것을 실수로 그 계좌에 했다며

은행에 지급정치 요청을 해보라고 하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정지명령 파급효과가 커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함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하려는 방법이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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