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지급정지 신청이 될까요?
지인이 투자 사기를 당해서
입금했던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는데
투자 명목이었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지인이 방법을 알아냈다며
사기꾼의 계좌에 아는 사람(질문자 본인) 계좌를 통해
소액(5만원 정도) 입금 후
다른 계좌에 입금하려던 것을 실수로 그 계좌에 했다며
은행에 지급정치 요청을 해보라고 하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정지명령 파급효과가 커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함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하려는 방법이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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