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통장이 여러회사의 cms이체로 돈이 다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그사람이랑 연락이되어 cms이체에 대한 취소동의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게 다시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할 수 있는 방법을 꼭~~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통장에 착오로 돈이 송금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통장 주인은 해당 금전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