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 직후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을 알아챈 지인은 은행에 연락해서 해당 계좌를 거래중지 시켰습니다.
입금한 돈이 상대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거래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돈은 은행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 후 연락을 해왔습니다.
해당 계좌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이전에 5명 정도 있었고 은행에 묶여있는 지인의 돈은 다른 피해자와 나눠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억울했던 지인은 경찰에 따졌지만 법이 그렇다 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법 때문에 경찰이 위와 같은 결론을 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