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에 당한 돈을 다른 피해자와 나눠 갖는 법이 있나요?
지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 직후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을 알아챈 지인은 은행에 연락해서 해당 계좌를 거래중지 시켰습니다.
입금한 돈이 상대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거래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돈은 은행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 후 연락을 해왔습니다.
해당 계좌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이전에 5명 정도 있었고 은행에 묶여있는 지인의 돈은 다른 피해자와 나눠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억울했던 지인은 경찰에 따졌지만 법이 그렇다 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법 때문에 경찰이 위와 같은 결론을 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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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들 모두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에 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경찰이 위와 같이 말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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