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계획중에 다른 곳에 전월세 신고 했어요
주택임대 등록한 주택이 하나 있고, 현재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2025년 4월경 가족 소유의 건물이 2군데 있는 근처에 오피스텔 구축 10평 원룸을 80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전월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용 용도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나와 건물 관련 사무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대용으로 8개월째 사용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거주 주택 2년 기간이 도래 되어 매도를 했을 경우, 전월세 신고 된 오피스텔로 인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한 10평 구축 오피스텔에서는 거주를 하지 않았고. 그곳에는 에어컨도 설치 되어 있지 않아 장 시간 머무를 수 없는 곳이고, 인터넷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주차 등록도 그곳에 있는 동안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 미등록 세대라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경 아파트를 매도 할 계획인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해 봅니다.
세무당국에서 비과세를 받기위해 아파트 거주주택을 거짓 전입신고를 한것 아니냐며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