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탁월한극락조37
탁월한극락조37

카톡 오픈채팅같은 곳에서 성희롱같은거 당해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냥 물어보는거니 걱정하지는 말아주세요

미래에 제가 당할지도 모르고 제 주변인이 당할지고 모르니 이거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당하고 계시다면 이거보고 잘 처리해주세요.

그런놈들은 좀 조져놔야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시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이라고 함은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인 바,

      해당 사진이나 기타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기타 명예훼손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