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논쟁 과정에서 단순히 형사고소 제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만약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이고, 닉네임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닉네임을 사용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등).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