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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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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3만원이하는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산입되나요?

법인이 한차례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이내일 경우는 정규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또헌 여기서 3만원은 1인당3만원안지 아니면 인원과 무관한 전체금액이 3만원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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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체금액이 3만원이고, 최소한의 영수증은 있어야합니다! 영수증 등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 없이 접대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빙이 전혀 없으면 3만원 이하이더라도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