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가 2천만원인 회사에서
5천만원의 접대비가 발생했다면
3천은 손금불산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천에 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이라는 말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 산정시 미포함되는거 말고는
없는 이자라던가 다른 세금이나 3천에대한 회계적인 처리는 신경쓸.필요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의 경우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그밖의 다른 세금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증빙불비 등의 경우로 접대비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는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이외의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