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한도초과로 사용했을 경우 손금불산입에 대한 건.
접대비 한도가 2천만원인 회사에서
5천만원의 접대비가 발생했다면
3천은 손금불산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천에 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이라는 말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 산정시 미포함되는거 말고는
없는 이자라던가 다른 세금이나 3천에대한 회계적인 처리는 신경쓸.필요가없나요?
세금·세무
접대비 한도가 2천만원인 회사에서
5천만원의 접대비가 발생했다면
3천은 손금불산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천에 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이라는 말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 산정시 미포함되는거 말고는
없는 이자라던가 다른 세금이나 3천에대한 회계적인 처리는 신경쓸.필요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