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 등을 경매로 낙찰받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과 양도소득세로 예정
신고납부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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