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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3.04.26

직장인이 주택임대소득을 받을 때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 원천징수를 떼어보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000만원정도 적혀있을 때

주택임대소득이 2400만원이라면

3000만원+2400만원 = 5400만원으로 24%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3000만원+(2400만-(2400만x0.42(단순경비율))) = 4392만원으로 15%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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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3천만원에 합산되는 금액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두번째 방법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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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하단처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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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맞으시다면 후자가 적정하십니다.

    또한,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사용된 경비가 더 큰 경우 해당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부탁드립니다.

    실제 사용된 경비란 재산세, 이자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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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이고 2023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또는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세율로, 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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