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이고 2023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또는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세율로, 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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