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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벌171
선한벌17123.08.28

월세 계약 기간이 지나도 반환을 못 받아서 계속 사는데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월세계약 기간이 다 됐는데

집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했는데

계약 기간 이후 임대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2달 정도 더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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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집주인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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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는동안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방이 빠지는대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되는데 월세는 보통 보증금이 얼마 안되서 계약기간이 되면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는데 임차인이 독촉을 안해서 그러나봅니다

    임대인께 보증금청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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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사가지않고 사실상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했다면 임대료는 사실상 지불하는것이 맞습니다만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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