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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5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도 그 사이 월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짐을 다 빼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이사를 가서 다른집에서 생활하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짐을 놔둔 집에 대해서도 월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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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 됨에 따라 점유를 유지하시는건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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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집기류를 남겨 놓는다면 관리비와 월세비용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퇴거 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퇴거하고 현관비밀번호도 임대인에게 오픈해야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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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을 받고 전출을 해도 되고 이사를 한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에 기재가 되어있으면 짐을 빼서도 됩니다

    임대인께 이사간다고 하고 관리비,공과금 정산을 다하고 나와야 월세를 안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오면 보증금받을때 기타발생비용, 법정이자 받고 임차권등기 해지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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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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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있다면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등기가 완료되면 남은 짐을 나두실 필요가 없어요. 짐을 다 빼셔야 월세지급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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